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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양관광학회(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Marine Tourism Society(약칭 KMT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해양관광 관련학의 이론 및 실무에의 응용에 관한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연구교류와 상호협력 활동을 통해 해양관광부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관광 관련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2.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3. 연구발표 및 강연회의 개최
4. 국내외 관련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제휴 및 협력
5. 지방자치단체와의 제휴 및 협력
6. 해양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와의 제휴 및 협력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학회장이 속한 대학 또는 기관에 둔다

제5조(운영의 기본원칙)
① 본 법인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본 법인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③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을 정치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및 가입절차)
①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가입원서 및 가입비,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종신회원 :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기관회원 : 기관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각종 단체
② 본 법인의 정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해양·관광 관련학과 소속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해양·관광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
3. 본 학회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4. 대학에서 해양·관광 관련학과에 출강중에 있는 자.
5. 해양·관광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장 및 종사자.
6. 이상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7조(권리와 의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호의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1.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 본 법인이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존중
2.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본 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한 가입비,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③ 본 법인은 비회원에 대해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이 정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제8조(자격상실과 탈퇴)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 법인의 설립목적 및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3.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원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격상실의 대상이 된 회원에게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자격상실의 이유를 통지하고 그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본 법인의 회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 다만, 본 법인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고문 및 부회장 약간명
4. 부속연구소장 및 부속위원회 위원장 : 각 1명
5. 이사 : 5인 이상 30명 이하
6. 감사 2명으로 한다.

제10조(회장 및 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회장은 다음의 순에 의거 선임한다.
1.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다음 각 조의 1항에 속하는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피선거권을 갖는다.
1. 대학에서 본 법인 운영목적과 관련된 학과 소속 부교수급 이상
2. 대학 부교수급에 상당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연구원·업계 인사
③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1인이 추천된 경우,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며, 2인 이상이 추천된 경우 정기총회에서 최다득표한 자가 선출된다.
④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취임할 수 없다.
⑥ 감사 및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⑦ 부속연구소장과 부속위원장은 본 법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회장, 부회장, 이사의 직무) 본 법인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사업을 총괄 집행하고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무를 주제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 중 상임이사(총무, 재무 등)는 본 법인의 실질적인 제반 사무업무를 본다.
5. 이사 중 소위원회(학술, 편집, 출판 등)는 본 법인에서 위임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며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제2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임기) 본 법인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유고시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으며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연장자순) 순에 의거 잔여임기에 보궐된다.
4. 임원은 임기만료가 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성실의무와 해임)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령 및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관계관청의 명령과 정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 법인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연쇄하여 본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 법인의 임원에 대해 제①②③항의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경우 임시총회 의결에 의해 해임시킬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인정이 있을 때
3. 재적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과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 및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감사결과의 승인
7.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등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결권의 대리 등)
①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총회에 대한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한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과 법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보존한다.
② 총회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회원수
3. 의사의 요강, 의결사항 및 그 찬반 수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거나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의 자격 및 입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및 의사록)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및 의사록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준용한다.

제6장 부속 해양관광연구소

제25조(부속연구소의 설치) 본 법인의 회장은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속 해양관광연구소(이하 “부속연구소”라 칭한다)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부속연구소의 기능) 부속연구소는 본 법인에서 위임한 연구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제27조(연구소장 및 연구위원 선임)
① 부속연구소의 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 법인의 회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하여 선임한다.

제28조(부속연구소의 의무) 부속연구소는 매년 정기총회에 사업운영 결과와 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과 사무처리

제29조(연구발표회) 본 법인에서는 년 1회 이상의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0조(학회지 발간 및 게제) 본 법인에서는 학회지를 년 1회 이상 발행하며 이에 대한 결정 및 업무는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31조(기타 사업) 본 법인은 본 법인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2. 산학협동 활동
3. 대외 기관과의 연구 교류사업
4. 기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32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회양부에 제출·보고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지출예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서와 수지결산서
3. 당해 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재산변동상황표, 회원현황

제33조(서류의 비치)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원명부
3. 임·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
5. 국토해양부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서류
6. 기타 사업추진 서류
② 부속연구소를 둘 경우 부속연구소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회비와 찬조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학회 및 부속연구소 업무 전담자의 보수) 본 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회 및 부속연구소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실비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3조(법인의 해산과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45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한 후국토해양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민법 등의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및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을 준용한다.

제47조(규정 및 운영세칙)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산이전) 회장은 본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본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정 및 개정 연월일

2006. 12 . 14 제정

2008. 11 .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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