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자격유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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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4-06 17:26 조회2,351회본문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사)한국해양관광학회 사무국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중 기존임원으로 위촉이 되셨거나 현재임원중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학회 정관 제2장 6조 1항에 의거 임원으로써의 자격이 상실 되어 임원활동이 제한되오니 2023년 3월 31일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8월 ~ 2023년 3월 납부자제외)
이사회비: 12만원
부회장비: 22만원
입금계좌: 농협 630-01-016302
예금주:(사)한국해양관광학회
*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