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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해양관광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 1 조(목적)

한국해양관광학회지 윤리규정은 한국해양관광학회(이하 ‘본학회’라 칭한다) 회원들이 해양관광에 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기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한국해양관광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회원의 의무)

한국해양관광학회지에 투고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학회 회원은 한국해양관광학회지를 통하여 해양 및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학회의 연구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한국해양관광학회지를 통한 연구 활동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 또는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 하지 말아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 하지 말아야 한다.
5. 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 지 않아야 한다.
6. 본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부당한 논문의 저자표기, 이중투고,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본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시 특수한 사정(재적재산권 등)이 존재하 지 않은 한 관련자료와 연구절차, 연구결과 등을 제공하여 연구실적물의 이용가능성에 적극 협 조해야 한다.
8.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조(연구부정행위 정의)

1. 위조
위조한 연구수행과정에 있어서 타당하게 존재하지 않은 자료를 만들고 조작하거나 연구내용˙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단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한 필요성과 과학적 방법론에 의하여 가상 자료를 생성․분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논문에 밝혀 둔다.
2. 변조
연구수행의 전과정에서 연구자료를 임위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단 자료내에 잘못되고 왜곡된 수치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혀두어야 한다.
3. 표절
(1)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세미나,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저서 등에서 타인의 주장, 견해, 표현, 수식, 연구내용 및 연구결 과 등 인용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발표된 자기 논문 등에서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 인용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표절로 본다.(자기표절) 단,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나 고 유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본인의 글, 논문 등에 근거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밝혔을 경우는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의 보편적인 지식, 그림, 표현, 수식,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표절 로 보지 않는다.
4. 중복투고 및 중복 게제
(1) 중복투고한 본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의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다른 국/ 내외의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학회 학술지에 투고한 것을 말한다.
(2) 중복게재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 및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게재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 하여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논문에 이 사실을 밝힌 경우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5. 재투고
(1) 본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이미 게재불가를 받은 논문 및 유사논문은 재투고 할 수가 없다.
(2) 이미 투고 하여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재투고 할 때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①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서 최소한 3개 이상 의 항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②기존의 투고논문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수정, 보완 등 의 연구수행이 뒷 따라야 한다.
③사용용어의 차이, 문장전개의 기교적 차이, 논문체재의 단순한 변경 등은 차별성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6.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1)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작성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논문저자 에 포함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학위논문을 국/내외의 학술지에 발표할 때 단순히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사유로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에도 논문저자에 포함할 수가 없다. 다만 학위논문의 수정․보완시에 일정한 기여를 하여 발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인용 및 참고문헌의 표시)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식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2. 개인적인 접촉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밝혀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제공자가 익명을 요청할 경 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 익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또는 후주를 통해 인 용여부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여부를 밝혀 독창적인 것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내주 및 각주상의 인용과 참고문헌의 표기는 정확성 및 완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정확성 및 완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저자, 연도, “논문제목”, 『학회지 이름』, 몇권 몇호, 학회이름: 인용페이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
(2) 참고문헌 등의 표기에 있어서 정확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제량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수정을 하지 않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록 심사과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학회지에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참고문헌의 표기는 논문 투고자가 반드시 인용하거나 참고한 경우에만 표기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해당 참고문헌을 삭제할 수 있다.

제 5 조(편집위원의 윤리 지침)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모든 심사과정, 심사위원의 선정, 게재여부의 판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등의 확보에 노력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투고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의 성별, 나이, 지연, 학연, 소속 기관 등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공평•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관계가 있는 심사 위원을 회피하여 가능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6 조(심사위원의 윤리지침)

1. 심사위원은 본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투고논문의 심사에 있어서 학문적 전문성과 학자적 윤리의식 따라 심사해야 한다.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심사자 개인의 왜곡된 관점이나 해석으로 논문을 탈락해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충분한 판독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본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면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사정(비적임자, 투고자와의 개인적 관계, 심사기간지연가능성 등) 이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의 논문투고자에 대한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학문적 전문성에 따라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되 게재여부에 대한 객관적 이유와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심사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투고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타당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논문이 게재되어 학술지가 발행되기 이전에 투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용할 수가 없으며, 학술지의 발행 이후에게 해당논문을 자신이 심사평가 했다는 사실과 그 평가 내용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제 7 조(윤리위원회 설치)

1.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부정행위의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학회장은 즉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5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은 본 학회 고문위원 중 1명, 부회장단 2명, 학 회 편집위원장, 편집부원장 또는 편집위원 중 1명을 포함해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보고된 각종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회의 부회장이 담당하며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제 8 조(연구부정행위의 처리)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 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윤리규정위반으로 해당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모든 조사ㆍ처리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 다. 조사ㆍ처리 과정에 응하지 않는 자체도 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 한다.
3. 윤리규정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며, 정장한 반론은 존중해야 한다.
4. 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처리과정에 있어서 학회의 최종처리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 및 해당내용 등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
5.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본 학회 회원들이 제기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심 의하되, 의결은 윤리위원회 재적수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9 조(연구부정행위의 징계 및 사후 관리)

1.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2. 해당 부정행위 회원에 대한 징계결정의 의결은 이사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2/3이상으로 결정한다. 단,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참회원들 의 위임장에 의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3.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및 박탈
(2)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의 경우 본 학회지의 게재를 무효화하고, 본 학회지 및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 징계를 받은 회원은 향후 최고 3년 이상 본 학회지에의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징계 이후 3년 이후에 논문투고를 할 경우에 반드시 윤리규정의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
(4) 위반사실을 투고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 학술 진흥재단에 통보한다.
(5) 2회 이상 표절 및 중복게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학회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 10 조(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의 제출)

1. 투고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에 논문투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2. 연구윤리 규정 준수확약서는 주저자, 교신저자 등이 <별첨1>의 양식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출한다.
3. 연구 윤리 규정준수 확약서 논문게재 확정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야하며 만약 이때까지 미제출시 논문게재확정을 취소한다. 단 논문투고자의 국내외 출장,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가 피한 경우에는 합당한 소명자료와 함께 논문게재확정이후 학회지 인쇄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연구 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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