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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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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관광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3조(사업)에 따라 학회지『해양관광학연구』(Journal of Marine Tourism Research) 등에 투고한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 연구노트, 서평, 학술행사 보고 등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회수 및 간행일)
① 학회지는 연 4회(3월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② 발간회수는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개제논문의 내용과 분야) ① 제출되는 논문은 해양관광학과 관련된 논문 또는 해양관광학의 인접분야의 논문이어야 한다. 제출되는 논문은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의 분야는 해양관광(레저), 해양과학, 크루즈, 농어촌지역관광, 일반관광 등 해양관광과 일반관광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논문투고와 접수) 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홈페이지 원고투고 게시 판에 게시한 전자메일(온라인투고)을 통해 접수한다.
② 논문투고 접수일자는 위원회에 투고논문이 접수되고, 논문 심사료가 입금된 시점을 접수일로 한다.
③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④ 논문투고시 논문 심사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논문원고와 심사료 입금이 완료 되어야 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은 논문 접수일자 및 논문 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서면(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지한다.

제5조(저작권 양도)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의 게제가 확정되는 즉시 논문의 저작권은 “(사)한국해양관광학회”에 있다.
② 본 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심사대상 논문)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 을 먼저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② 투고논문 중에서『해양관광학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 논문, 투고규정을 준 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단, 반송할 경우에는 논문투고 접수불가 사유를 서면(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제7조(논문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은 논문 1편당 3인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단, 외국어로 투고된 논문은 그 해당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심사에 적합한 분야를 전공한자로 하되,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③ 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단, 편집위원 자신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홈페이지에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 등이 게재되어 있음 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심사가 완료되어 논문심사 결과서가 도착하면 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송부한다.
⑥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간 의사교환은 위원회의 중계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제8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대체)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 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논문심사를 위촉 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 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위원장에게 사전연락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소폭 수정후 게재가' 또는 '중폭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할 경우 수정 또는 지적사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 고 구체적으로 논문 심사평[세부 수정⋅지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논문심사 평가서를 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심사위원을 대체하여 그 논문의 심사를 제3의 다른 심사위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논문 심사과정 및 결과통지)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은 적합성을 판정하는 예비심사와 게재여부를 판정하는 본심사로서 2단계로 구성된다.
① 회원여부, 회비 및 논문 심사료 납부여부, 논문투고 규정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 토하는 예비심사를 한다. 예비심사는 위원회에서 연구논문 또는 연구노트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통과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에 한해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본심사를 한다.
③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심사위원 및 논문 투고자의 성명 과 소속은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④ 예비심사가 완료된 후, 위원장은 논문심사 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보완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된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수정⋅보완된 내용과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제3] 심사자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
⑦ 위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만 『해양관광학연구』에 게재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최종 확정된 논문이 수록된 파일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수정후 게재가'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수정/보완하면 게재 가 가능한 반면, '수정후 재심' 및 '게재 불가'는 논문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지시에 따를 경우에도 다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⑨ 시일이 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자 이외 편집위원 3인(위원장 포함)의 협의에 의해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을 최초로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결 과와 논문 게재여부'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심사위원의 수)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투고논문 분야의 전문가(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투고논문 1편당 3인이 심사한다.

제11조(논문심사 및 게재여부결정기준) 투고된 논문은 5가지 논문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이 편집위원회 주관하에 종합적으로 소정의 심사를 하며, 위원장과 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를 각각 결정한다. 단, 이론, 실무, 교육, 학문적 기여도의 평가는 투고자가 선택한 기여도만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학회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내용의 창의성 : 연구의 주제, 방법, 설계 측면의 참신성
② 내용의 적정성 : 이론과 실제 측면의 비판적 시각, 타당한 분석 및 결과, 창의적인 제시 측면의 적절성, 인접학문에 관한 논문인 경우, 함축의 명시성 및 적절성
③ 연구방법론의 적합성 : 연구 문제 제기, 개념 설정의 적절성, 연구설계 및 결과 분석과정의 적절성
④ 형식의 적합성 : 이론적/실제적 근거의 타당성 및 적절성, 어법의 정확성, 논문구성의 체계성, 표현 및 형식의 적절성, 투고규정 준수여부, 선행연구의 검토와 논문의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⑤ 구성 및 전개방식의 적정성 : 분야 논문으로서 구성의 적합성, 연구주제/질문의
명시적 제시, 실험연구인 경우 실험 대상/절차 등의 명시적 설명

제12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5가지 논문평가 세부기준(각 5점 척도) 각각의 평가 란 점수에 '○'을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종합판정에 있어서는 각 평가란에 표기된 각 점수의 전체 합계가 100-90점이면 '게재', 89-80점은 '수정후 게재', 79-70점은 '수정후 재심사', 69-0점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② 논문심사 판정결과는 5가지의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점수의 총합으로서 '게재 (100-90점)' , '수정후 게재(89-80점)', '수정후 재심사(79-70점)', '게재 불가(69-0점)'의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 전반적인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다만 용어 등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간단하게 문맥을 고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우수한 논문을 말한다.
2) 수정후 게재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약간의 수정으로 완전한 형태가 될 수 있는 논문 또는 연구방법 및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어도 문장 표현상의 수정사항이 많이 발견되는 논문을 말한다.
3) 수정후 재심사 :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꽤 중대한 오류(예: 표본추출상 중대 한 과오, 연구방법상 중대한 과오로 연구모형을 새로이 구성해야 하는 경우, 논리 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가 발견되어 투고자가 최선을 다해 수정 하면 게재가 가능한 논문을 의미한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 후 10일 이내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 불가 논문으로 판정한다.
4) 게재 불가 :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 노력에 관계없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4등급으로 종합판정하며, 심사결 과가 ‘게재’와 ‘게재 불가’처럼 아주 다른 결과로 양분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회는 1차[제3] 심사위원의 재심사로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1) 게재 :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로 판정한 경우
2) 수정후 게재 : 심사위원 1인이 ‘게재’로 판정하였으나 2인이 ‘수정후 게재’로 판정 한 경우와 심사위원 3인 모두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3) 수정후 재심사 :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전부 로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 후 다시 판정한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 후 10일 이내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 불가 논문으로 판정한다.
4) 게재 불가 :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와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했는데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단, ‘게재 불가’의 심사판정이 있는 경우 투고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재심후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로 판정하여야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편집 위원회의 개최)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게재여부결정 및 게재순서) ① 심사위원이 수정/보완을 요청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논문의 수정/보완여부를 확인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논문의 게재순서는 심사통과된 논문 중에서 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접수 일자와 논 문심사 종합판정 결과의 순위에 의하여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논문게재 편수보다 많을 경우, 차기호에 이월되어 재 심사를 하지 않고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심사판정 결과 ‘게재’는 5점, ‘수정후 게재’는 4점, ‘수정후 재심사’는 3점, ‘게재불가’는 0점을 부여하여 심사위원 3인의 평점합계가 14점 이상인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점합계가 5점 이하인 논문은 '게재 불가' 처리한다.

제15조(심사 이의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회는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논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논문 투고자의 이름 등 논문심사 관련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단, 논문심사 관련사항이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해당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제17조(증명서 발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논문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논문게재 및 투고 제한)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심사자의 수정/지적사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논문 편집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⑤ 논문 게재여부의 최종판정 결과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최종판정된 일자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제목]로는 논문을 재투고를 할 수 없다.

제19조(논문심사료 입금 및 지급) ①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 심 사료 6만원을 먼저 입금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료가 입금되지 않은 논문은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 게재여부 최종 판정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 투고자 가 제3의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심사위원 1인별 2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로서 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20조(기타 사항)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본 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본 규정은 2020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본 규정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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